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4호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