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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회사의 만기보유채권 시가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생산일자 2004.10.1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75조의(평가대상 자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 제2항의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 중개하는 어음 ․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주식, 채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을 기업회계기준상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 4호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