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수원에 공장 및 본사를 두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04년 10월중 충북 오창에 공장을 준공할 예정인 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구 수원공장의 설비의 노후로 이전후 매각 등 폐쇄할 예정임 ○ 질의 1. 수원공장은 2005.11월까지 가동하고 12월중에 폐쇄할 예정이며 오창 신공장은 준공전에 2004.7월후 가동중에 있음. 이 경우 공장이전일의판단은 2. 수원공장을 폐쇄하기전에 오창의 공장을 가동하고 수원공장을 폐쇄하기전까지 가동하여 동시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와 3. 공장이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에 수원공장의 생산설비와 건물,토지를 양도할 예정이나 양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2005년)하며 양도시까지 물류창고 혹은 공장 등으로 임대를 할 경우 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 제143조【구분경리】등 상세 법조문은 별지 붙임참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647(2000.03.0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462(1998.06.03)호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안됨 ○ 서이46012-10519(2003.03.1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602(2000.07.19)호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동 세액감면 적용되나, 그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역할시는 적용안됨 ○ 법인46012-1558(2000.07.13)호 수도권내 공장 지방이전시,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외의 용도로 구 공장 임대시는 당해 세액감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