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관련 법인은 유동화전문화사가 발행한 유동화자산의 인수와 운용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2003.7.29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4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타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질의관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1-5항 생략) ⑥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1-23호 생략)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2003.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