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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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자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이하 ‘단기소각주식’이라 함)와 기타 유상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 중인 법인이 단기소각주식을 초과하여 감자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당해 단기소각주식 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 취득 주식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받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의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는 바, 동 무상주 주식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유상감자하는 경우, 단기소각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배당금 의제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