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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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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등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사유로 당해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난민선교협의회로서 필리핀 국내․외의 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바, 필리핀 사단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지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3.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