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차 연도에는 100% 감면, 2차연도에는 감면받지 아니한 법인이 1차연도에 시가 200인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300에 고가 매입하여 세무조정으로 (1차연도) 익금산입(부당행위 부인) 100(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자산감액) 100(△유보) 처분하고, 2차 연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익금산입(△유보 추인) 100 (유보) 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세무조정 사항을 누락한 경우 - 경정 시 위 사례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등의 적용방법 (갑설) 1차연도 : 위 세무조정 (세액 영향 없음) 2차연도 : 익금 산입 금액 상당 세액 추징 (을설) 1차연도 : 위 방법으로 세무조정하고, 익금산입 금액 감면 배제하여 추징 ⇒ 1차․2차연도에 동시 추징으로 이중과세? 2차연도 : 갑설과 동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7.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4.10.5.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1998. 12. 28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