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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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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4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알 수 없었던 토양오염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오염토양 복원사업기간 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산지역의 금융단지 조성에 타 금융기관과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국방부로부터 군수사령부가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 사옥부지를 조성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토지의 지하에 폐유가 남아 있어 공사가 지연되었음. 오염토양 복원사업 기간동안(약5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하였으며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수령하여 연차적으로 39억원(2005년 22억원, 2006년 17억원)을 수령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질의 1) 위와 같이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갑설〉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근거) 오염토양 복원사업 기간동안 이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손실이므로

〈을설〉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근거) 법인 46012-2831, 1993.9.21. 예규와 유사한 내용임

(질의 2)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