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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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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 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A)는 제조업체로서 1993년도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및 저원가 OEM생산기지로 활용코저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5년에 설비추가 도입 및 공장증축을 위하여 현지에서 은행 차입을 결정하였으나 경영성과 등이 미흡하여 자력으로 차입이 불가능하여 A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조흥은행 북경지점에서 미화 1천불을 차입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음

그러나 조흥은행은 1998년 아시아 전역이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급보증대신 예금담보를 요구하였으며 당사가 예금 담보를 거부한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것임을 강조하여 부득이하게 동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며 2004년도 현재까지 예금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한 예금은 시중은행의 정상적인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예금담보로 인한 손실발생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1999. 5. 24 개정)

2. 삭 제 (2003. 3. 26)

3. 삭 제 (2003. 3. 26)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1999. 5. 24 개정)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343,2002.02.27

(1) 사실관계

o A사는 2001년 5월 2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대금중 130억원을 은행에 예금

o 은행은 A사의 예금을 담보로 A사의 자회사들에게 대출

o A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으로 받은 장기저리의 차입금(연리 3.5~3.8%)과 표면이자율 2%의 전환사채 발행액이 있음.

(2) 질의사항

o 위의 사례와 같이 A사가 계열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예금을 제공한 경우가

  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3)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