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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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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인 것이며,이 경우 여러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신설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과 합병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도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통합거래소)로서 한국증권거래소, 한구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을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합병관련 통합거래소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통합거래소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2005.1.1.로 할 수 있다

(을설) 통합거래소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통합거래소의 설립등기일의 다음날이다

(병설) 통합거래소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통합거래소의 설립등기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3-5항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각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234,1985.07.2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121,1987.05.01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인 것임./법인설립전에 생긴 소득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음

서이46012-10904,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