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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부채양수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생산일자 2004.10.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 채권 양도 당시의 관계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B․C․D․E사는 인적분할 혹은 자산부채양수도를 통해 설립하거나 인수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B사는 2001년12월 A사로부터 분할하고, C사는 2003.12 A사로부터 자산부채양수도로 설립하고 주주는 100% B사임. C사는 인수대가로 기존 A사의 채권금융기관 중 E사 소유 대출채권중 560억원을 인수조건으로 분할하였으며, D사는 B사의 지분 54%를 인수예정하고 채권금융기관에서 B와 C사를 D사에게 매각하는 계약체결 후 결국 D사는 B와 C를 인수하게 되었고, 채권단 및 E사는 D사에게 B사 인수후에 560억 대출채권을 매수의무를 부과하고 E사는 B사(또는 D사)에게 C사의 사업전망 불투명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316억원으로 채권을 양도함

○ 질의

채권자가 E사에서 B사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인 E사는 금융기관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나, B와 C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음.

갑설> 기존의 차입약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채권단과 D사의 B사에 대한 지분인수 협상결과에 따라 B사 지분인수인인 D사에게 부과의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을 취득하고(C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채권인수 가격도 E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한 현재가치와 대손리스크를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즉, 채권인수자 B사는 대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높은가격으로 상환받게 되어서 채권투자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유사 예규(법인46012-3503,1999.9.13)에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수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을설> 채권자와 채무자(B와 C)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채권채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에 해당함. E사에서 B사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결과는 채권자가 B, 채무자는 C가 되며 B는 C의 100% 주주로써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또한, B사가 E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이후에 차입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B사가 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투자기회이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B사는 9%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503,1999.09.1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질의]

주택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주택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시가를 다음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 지

  ­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회사의 회계상 장부가액

  ­ 회사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한 평가액

  -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적정한 이자율은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