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물류산업 중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포함 3사(질의법인은 C사에 해당) A, B, C 사가 공동으로 창고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창고부지는 소유자인 갑법인과 임대에 관한 계약은 A사가 대표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하였으며 외부적인 계약서에는 A사만 표시되며, 창고의 등기는 갑법인으로 하여 A,B,C사는 해당 창고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다만 창고의 건축공사는 투자금액에 따라 A, B, C사가 건설시공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창고 건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질 의 사 항 C사가 창고(물류산업의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중간생략)~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2-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