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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창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생산일자 2004.10.25.
AI 요약
요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법인이 창고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창고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사업 영위법인은 해당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물류산업 중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포함 3사(질의법인은 C사에 해당) A, B, C 사가 공동으로 창고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창고부지는 소유자인 갑법인과 임대에 관한 계약은 A사가 대표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하였으며 외부적인 계약서에는 A사만 표시되며, 창고의 등기는 갑법인으로 하여 A,B,C사는 해당 창고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다만 창고의 건축공사는 투자금액에 따라 A, B, C사가 건설시공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창고 건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질 의 사 항

C사가 창고(물류산업의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중간생략)~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2-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