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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손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생산일자 2004.10.25.
AI 요약
요지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년도의 개시일)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소송비용의 발생연도 등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 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1.16.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 2004.4.28.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4.7.16. 법인등기를 하였음.

○ 질의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장 후보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당선된 조합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며, 조합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 손비처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므로 소송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조합법인의 경비로 처리함.

을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개인의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므로 현재 조합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269(2003.07.05)호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던 재건축조합이 2003.7.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는 경우

1) 법인으로 등기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2)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여부

3)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목적사업 구분 및 구분경리 여부

4) 공동사업자 또는 거주자인 재건축조합의 2003.1.1~2003.6.30 발생 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