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1.16.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 2004.4.28.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4.7.16. 법인등기를 하였음. ○ 질의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장 후보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당선된 조합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며, 조합장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 손비처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므로 소송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조합법인의 경비로 처리함. 을설>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개인의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므로 현재 조합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269(2003.07.05)호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던 재건축조합이 2003.7.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되는 경우 1) 법인으로 등기된 정비사업조합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2)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여부 3)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목적사업 구분 및 구분경리 여부 4) 공동사업자 또는 거주자인 재건축조합의 2003.1.1~2003.6.30 발생 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영리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출자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 4)의 경우 조합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로, 설립등기일 이후에 생긴 손익은 조합의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합으로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조합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