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백화점 및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거 납품(재고반품조건)하고 최종소비자가격에 백화점 등 귀속마진을 차감한 납품대전을 받고 있으며 2. 2002.12.31 이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에 의거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매장재고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서 백화점 등 마진은 지급수수료로 추가 인식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 질의 1. 계약상 백화점 등에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수익인식시기는 무엇인지 갑설> 제품이 백화점 등에 인도되는 때임, 을설>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임. 2. 수익인식시기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 3.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 계상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백화점 등 납품가액, 을설> 최종소비자가액 4. 수입금액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1779(2003.10.15)호 [질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2.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3. 질의 1)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 질의 3)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출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 조건임) 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