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법인은 2003년 중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등록법인으로 등록한 등록법인으로 2003.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 대상 주주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함, 참고로 질의법인의 1%미만의 소액주주는 협회등록 이전에 장외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질의1. 주식이동상황명세저 작성대상 주주의 범위는 질의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등록전시점과 등록후 시점을 구분하여 반드시 2개를 작성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002. 12. 30 단서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003.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1-5항 생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1-4항 생략)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252,2004.02.25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