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하였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의 분양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차주로부터 해당 아파트분양권을 승계함으로써 관련 대출채권을 회수함. 당사가 분양권 취득시에는 해당 아파트 현장의 분양권 거래사례는 없으며, 따라서 분양권의 시장가격을 존재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분양권을 건설공사가 재개되어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매매거래되며 시세가 형성됨 이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관련 회계처리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 별표4)에 의거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세무상 분양권 취득가액 및 이자수익의 인식시점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24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2001. 11. 1 개정)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1997. 4. 1 개정)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80,2004.02.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상당액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19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261,1996.11.22 귀 질의의 경우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 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1-131,2002.08.23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금전을 차용한 청구외법인의 화의인가결정으로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이자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수익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제3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파이낸스사)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20억원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동 대출금은 화의채권이 아니고, 이자지급시기나 변제충당의 순서 등 이자지급방밥에 관한 약정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대출금에 대한 대여기간동안의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법인46012-4600,1995.12.18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과 그 연체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심사소득2003-3046,2003.08.25 금전을 대여한 후 원리금 중 일부분만 지급받았더라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됨 ○ 국심97경749,1998.03.24 차입금과 그 이자의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하기전에는 원금을 먼저 상환것으로 서로 계상했어도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 국심97서386, 1997.11.25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않고 원금인 가지급금을 먼저 상계한 가지급금 적수계산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