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중간정산 후 임원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중간정산일을 최초입사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을 인정하는 바 임원을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난 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연봉계약(1년)의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각호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2-5호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근속수당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176,1999.06.08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 기준일의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