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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자회사간 합병시 투자주식 유보사항의 추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사항과 같이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들을 합병하면서 흡수합병 되는 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개의 법인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며, 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질의법인의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익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은 현재 일본에 자회사 A와 B사가 있는 바 A,B사 모두 질의법인이 100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A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B사를 흡수합병하였음, 질의법인은 그 동안 B사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를 하여왔으며, 기준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상 유보사항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음

A사와 B사의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전 B사의 자산, 부채, 자본은 합병후 A사의  등과 합산되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취득한 별도의 대가는 없음

○ 합병관련 변동사항

합병전 지분율: A사 (질의법인 100%), B사 (질의법인 100%)

A사의 자본금: 44억엔(합병전) ⇒45억엔 (합병후)

B사의자본금 1억엔

주식수 변동

 ․A사 : 88,038주(합병전) ⇒90,438주 (합병후) : 증가 2,400주

 ․B사 : 800주 (합병전) ⇒ 평가결과 2,400주로 A사 합병

   ※ 주식교환비율 1:3

○ 질 의 사 항

위와 같은 경우, 세무조정한 B사의지분법평가손익 유보사항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합병시 B사의 주식관련 유보사항을 추임함

( 이 유 ) 합병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B사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A, B사의 합병시 B사의주식에 대한 평가액에 기존의 평가손익이 고려되어 기존 평가손익은 실현되었으므로 유보사항을 추인함

( 을 설 ) 합병시 B사의 유보사항을 추인하지 않음

( 이 유 ) 합병으로 인하여 B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합병법인A사로 모든 권리가 승계되어 실체는 변함이 없으며, 질의법인이 A사에 대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평가손익이 실현되거나 부의 이전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92,1999.06.25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1145,2000.05.1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577,2001.12.06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주주간 분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시 증여의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