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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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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을 분할과 관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2002.5. 협회등록법인인 내국법인 "갑"은 비상장 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면서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계상하였음. 2004. 6. 갑은 합병시 을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 병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건 물적분할시, 분할대상 사업에 속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병이 승계하였으나, 갑이 을을 합병할 당시 계상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병이 승계하지 못하므로, 갑이 그 영업권 미상각분 전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였음

○ 질 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계상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항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