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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아님
회신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 A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 B와 거주자 C가 있는 바,

거주자 C가 보유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 B법인과 C거주자는 모두 1% 이상 주주이며, D거주자는 현재는 임원이 아니나, 과거 A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계열회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17, 1998.10.23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출자관계없는 “갑”, “을”내국법인이 각가 40 : 60을 출자하여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 “병”을 설립한 경우

질의 1) 갑․을 법인과 병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있는 자 해당여부

질의 2) 갑․을 법인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여부

 〈출자내용〉

               ┌─────┐ ┌─────┐
               │ (갑)  │ │ (을) 
               │ 출자법인 │ ←출자관계없음→│ 출자법인 │
               │  40%   60% 
               └─────┘    └─────┘
                         ┌──────────┐
                         │ (병)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
                         └──────────┘

[회신]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가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