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0.1월 설립되어 서울에 본점을 두고 부산, 울산, 인천항과 동남아 주요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선사’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에 직접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배제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별표 5】 (2004. 10. 16.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 운반장비(2004.3.6. 신설)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 법인 46012-3594(1999. 9. 29)에서는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여 소재지는 수도권 안에 존재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장소 및 사업지를 기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정하였음 이와 유사하게 위의 상황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안에 두고 있으나, 종전까지는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호응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임시투자 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실제 사용 및 보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89,1998.04.22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