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주받은 개발용역업무는 당사 인력 또는 협력업체 인력만으로 수행하는 단독수행용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독수행의 경우 기술등급별 월 대가에 예정인원수를 곱하여 결정한 예정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동수행의 경우에는 예정계약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실제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공동수행용역의 예정금액에서 차감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협력업체의 파견직원에 대한 야근식대, 휴일근무 식대, 회의비 등을 용역수행시에 당사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8만원에서 15만원정도의 실비변상적 수준인 것임. ○ 질의내용 당사와 같이 계약당시에 계약당사자간의 구두합의에 따라 야근식대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당사가 정한 예정계약금액에서 동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하고 이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 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근식대등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예규(서이46012-11136, 2002.5.30)에서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 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부 근로자파견업체(을법인)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소속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갑, 을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으며, 근로자파견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나 거래관계는 없음).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근로자 파견대가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을법인에서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근로자 사용업체인 갑법인이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복리후생비는 갑법인 종업원 내부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볼 것인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을법인과의 사전약정 없이 갑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을설〉을법인소속 파견근로자에게 갑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회신】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