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할인 회원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회원들에게 할인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시 일정액의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5-11…5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3515 (1998.11.17) 【질의】 호텔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자 함. 회원권은 5년동안 유효하며 금액은 50,000원임. 회원가입회비 50,000원을 내고 호텔사용시 5년간 5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5년후 회원가입비 50,000원은 소멸되게 됨. 회원가입비 50,000원에 대해 수익계상은 다음과 같음 〈갑설〉회원가입비 50,000원은 5년후 소멸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5년간 균등하게 수익으로 기록함. 〈을설〉회원가입비 50,000원은 소멸되므로 가입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전액을 계상함. 〈병설〉회원가입비 50,000원은 회원들의 사용실적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함. 【회신】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723 (1995.12.28) 【질의】 체인점 모집시 체인점가맹업체로부터 보증금(가맹비)을 받고 있음. 체인점의 거래중지 또는 타업종전환시 반환하기로 됨. 〈질의〉 위와 같은 명목으로 회비 수령액이 과세대상인지. 【회신】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약정에 의한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