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초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으로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적접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야적중인 폐석회를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처리장소(중국, 김포 매립지 등)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 및 관할관청의 강력한 법적 요구에 따라 공장 구내 공업용수 저장지 지하에 깊숙히 매장하기로 하는 『폐기물처리협약서』를 ○○시청, ○○○구청, 시민위원회(폐석회 적정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당사가 4자 협약을 다음과 맺어 시행하고자 함 공업용 저수지에 폐기물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허가 협조 폐석회 처리 수용조건으로 공업용저수지가 매립됨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당해 저수지에서 이용해 오던 “시민이용 보트장”를 대신할 “대체보트장 설치공사”를 당사 비용으로 송도신도시 8공구 매립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3월내 착공, 1년내 준공하여 기부채납 * 공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비 추정액의 20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건을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필요시 대위등기하며, 공사 지연시 ○○시는 당해 담보물건을 처분하고 공사 진행 지역주민 복지 및 공공시설용 부지 7,700평을 自意로 별도 기부채납(自意란 사실상 일방적 요구 성격이 강함. 추가 협의)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기간(20년)이 종료되면 그 지상에 체육시설 등 유원지를 조성하여 ○○시에 지상이용권 영구 제공(추가 협의) (질의)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대체 보트장 시설공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 부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기초화학제품 제조회사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야적중에 환경단체 등의 민원과 관할관청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라 김포매립지, 중국 등 폐기물처리 대상지를 찾았으나, 못찾아 결국 공장내 공업용수 저장지(해수조)에 옹벽공사 및 터파기공사, 방수공사를 거쳐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음(관할관청의 허가 득함) 이 경우 폐기물처리장 처리비용과 조경수(폐기물 적재후 미관처리하기 위한 입목)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갑설〉폐기물처리장의 공사비는 구축물로, 운반비는 제조원가(운반비)로, 입목은 비상각자산으로 처리함 〈을설〉해수조(지목상 유수지)가 녹지(화단)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봄 〈병설〉당해 폐기물처리비용은 당기성 비용으로 처리함 [회신] 제조업법인이 생산과정중에 기 발생되어 야적상태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자가공장내의 유수지에 매립한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당해 처리비용을 당기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입목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조성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심사98법인-3(1998.2.27.), ○○○도로부터 도시가스업 허가를 득하면서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이사장 ○○도지사)에 상호 묵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도시가스 허가조건으로 기부한 금액(인허가권자는 사업 타당성과 성금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관례였음)은 기부금이 아닌 허가와 관련한 영업권으로 봄 < 국심96광2500(1997.3.27.)> ○ 법인46012-7, 1994.01.03. (질의) 채광중인 광산의 하류에 관할군의 취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광산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광산개발에 지장을 초래함. 관할군과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공사비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수도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은 당해 광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