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1.03. 갑법인(협회등록법인)은 합병을 목적으로 을법인(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 100%를 을법인주주(갑법인과 특수관계없음)로부터 그 시가 600에 매입하였음(을법인의 순자산가액은 300이나, 영업권 300을 포함한 가액임) 2002.05.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무증자합병을 하였음 이 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서, 갑법인이 취득한 을주식 100%(포합주식) 취득원가를 합병대가에 포함시켜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합주식을 매각한 피합병법인(을)의 주주가 그 포합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합병법인(갑)의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그 합병법인의 신주 액면가를 기준으로 청산소득을 계산함 ○ 질의내용 이 경우 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 300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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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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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2001. 12. 31 개정)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107,2002.05.30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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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22601-581,1992.03.11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게기하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고 동 합병교부금 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