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고가 발행된 주식으로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에게는 주식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직접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증자후 지분 50% 확보), 제3자인 법인에게 발행주식의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가발행된 주식의 경우 제3자 직접 배정시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있는 경우만 증여세 해당하며, 증자후 50% 지분이 확보되는 경우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로서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만으로 시가를 논할 수 없고, 서이46012-11879(2003.10.27)에서와 같이 증자시 고가발행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와 달리 볼 바 없음 ※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이46012-11879, 2003.10.27) 을설 :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이유 :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유상증자시 특별한 이유없이 기존주주는 배제하고, 정상가액보다 훨씬 고가로 본인 직접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와 달리 볼 바 없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여 그 실질적인 증여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모순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