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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9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바, 당사는 재공품, 반제품, 제품 등이 수백종이 넘어 재고자산별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데, 순실현가능가액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음

이 경우 당사가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에 따라 재고자산별로 경쟁사의 시장가격 등이 형성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품․반제품은 시가가 형성된 제품․반제품의 평균평가손실을 각각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재공품은 연간 반제품과 제품의 평균평가손실율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저가법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조별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A26. 재고자산평가에 저가법을 적용할 때 순실현가능가액의 추정은 재고자산의 판매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관하여 추정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A28. 문단 A27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종목별 또는 조별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정유회사의 경우 제품의 동질성에 따라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831, 2003.10.23

[질의]

당사는 게임을 제작 및 유통하는 법인으로서 게임상품의 특성상 출시후 1년안에 시장반응이 사실상 결정되는 바, 게임 출시후 수개월동안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사실상 적정가로 판매하기 어려우며, 아예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질의 1)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의 적용방법 및 시가의 산정방법은

[회신]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우리 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490, 2001.11.8.)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같은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