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학제품 원료를 수입, 가공 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4년도에 생산가능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설비를 증설하면서 해당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신기술)으로 인정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음 감면결정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원재료 A이외에 새로운 원재료 B를 추가로 사용하고 신공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임. 즉,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여 원재료 A와 B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적용을 하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 새로운 원재료 B를 사용하여 신공정을 적용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신공정 적용시 기존의 공정중 사용하였던 원재료 A외에 원재료B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공정도 추가설비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영향을 주게 되고, 이때 제품은 원재료 A와 B가 구공정과 신공정을 모두 거쳐 완성품이 됨. 즉 위의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게 됨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감면소득의 구분기준으로 적법한 것인지 〈기준1〉 생산능력비율(기존의 생산능력 : 추가로 증가된 생산능력) 〈기준2〉 설비투자원가비율(기존 설비투자원가 : 추가 설비투자원가) 〈기준3〉 원재료사용비율(원재료 A투입량 : 원재료 B투입량) 〈기준4〉 완전한 구분경리(원재료 B가 사용된 제품의 실제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