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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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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학제품 원료를 수입, 가공 판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4년도에 생산가능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설비를 증설하면서 해당설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신기술)으로 인정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음

감면결정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원재료 A이외에 새로운 원재료 B를 추가로 사용하고 신공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임. 즉,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여 원재료 A와 B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적용을 하는 바, 질의법인의 경우 새로운 원재료 B를 사용하여 신공정을 적용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신공정 적용시 기존의 공정중 사용하였던 원재료 A외에 원재료B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공정도 추가설비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영향을 주게 되고, 이때 제품은 원재료 A와 B가 구공정과 신공정을 모두 거쳐 완성품이 됨. 즉 위의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게 됨

○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감면소득의 구분기준으로 적법한 것인지

〈기준1〉 생산능력비율(기존의 생산능력 : 추가로 증가된 생산능력)

〈기준2〉 설비투자원가비율(기존 설비투자원가 : 추가 설비투자원가)

〈기준3〉 원재료사용비율(원재료 A투입량 : 원재료 B투입량)

〈기준4〉 완전한 구분경리(원재료 B가 사용된 제품의 실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