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02사업년도 가공매입자료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2004.9월경에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 현금입금시 현금/ 전기오류수정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 대표이사가 일시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은 즉시 인출하여 융통자금을 상환함. 인출시 가지급금/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2004.10월경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출한 자금을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함. 입금시에 현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종업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1. 당초 수정신고시 유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유보처분이 잘못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당초 수정신고를 철회하고 2004.10월에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당초 수정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다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12.31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002.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2팀-1815(2004.08.31)호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음 【질의】 법인이 2003.12.31. 이전 사업연도에 가공경비 계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2004.1.1. 이후 귀속자로 부터 사외유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유보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