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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2002사업년도 가공매입자료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2004.9월경에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

현금입금시 현금/ 전기오류수정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

대표이사가 일시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은 즉시 인출하여 융통자금을 상환함. 인출시 가지급금/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2004.10월경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출한 자금을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함. 입금시에 현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종업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1. 당초 수정신고시 유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유보처분이 잘못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당초 수정신고를 철회하고 2004.10월에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당초 수정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다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12.31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1815(2004.08.31)호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음

【질의】

법인이 2003.12.31. 이전 사업연도에 가공경비 계상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2004.1.1. 이후 귀속자로 부터 사외유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유보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