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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 참조)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조항 제2호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 직전연도 명목세율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을설》

직전년도 과세표준 - 당해년도 결손금(직전년도 과세표준 한도)〕

1.1.1.1.1.1. × 실효세율(소급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계산한 감면세액을 감안)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금액은 결손금소급공제 결과 부담할 세액으로서, 《갑설》에 의할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서식 작성요령의 개정이 필요)

-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원래 타국가(예 : 미국)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그 적용국가에서는《을설》에 의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