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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유가증권 유보사항의 승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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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유가증권 유보사항의 승계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유가증권의 평가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각 주식별로 (+)유보금액과 (-)유보금액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 전체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유보금액별로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구 분

주식A

주식B

합계

취득원가

1000

2000

3000

장부가액

1500

1000

2500

유보금액

-500

1000

500

(예)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 500 전체에 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주식별로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예를 들면, 주식A와 관련된 유보금액(△500)은 승계하지 않고, 주식B와 관련된 유보금액(1,000)만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