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유가증권 유보사항의 승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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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유가증권 유보사항의 승계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유가증권의 평가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당해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각 주식별로 (+)유보금액과 (-)유보금액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 전체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유보금액별로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예)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유보금액 500 전체에 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주식별로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예를 들면, 주식A와 관련된 유보금액(△500)은 승계하지 않고, 주식B와 관련된 유보금액(1,000)만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