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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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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