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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2생산일자 2004.11.09.
AI 요약
요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준비금 중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 대상의 범위는

〈갑설〉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출재보험준비금과 재보험료 적립금

(이유)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서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갑설〉+금리차보장준비금

(이유) 금리차보장준비금은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약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책임준비금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계약자가 보험해약시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함

○ 질의 2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대상의 범위는

<갑설〉 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금액임

〈을설〉 〈갑설〉-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 중 기 손금산입분(=전기말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말 미지급금액)+발생이자 상당액

(이유) 〈갑설〉에 의한 손금산입기준에 의하여 승인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발생이자상당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