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 대상의 범위는 〈갑설〉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지급준비금+출재보험준비금과 재보험료 적립금 (이유)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의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에서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갑설〉+금리차보장준비금 (이유) 금리차보장준비금은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해약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책임준비금총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계약자가 보험해약시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함 ○ 질의 2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대상의 범위는 <갑설〉 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금액임 〈을설〉 〈갑설〉-기 발생계약자배당준비금 중 기 손금산입분(=전기말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말 미지급금액)+발생이자 상당액 (이유) 〈갑설〉에 의한 손금산입기준에 의하여 승인한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발생이자상당액+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유) 실제 발생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