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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순위예금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예금을 보유 중에 당해 예치금융기관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그 이후 사업연도에 파산법인의 잔여채권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회사인 ○○은행이 ○○금고에 후순위예금을 보유하던 중 ○○금고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2002.2.20)를 받아 2002년도에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함. 2002.7.20 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확정에 대한 소송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함

2. 파산관재인은 ○○은행이 후순위채권자여서 채권이 없다는 주장이나 ○○은행은 후순위채권자는 일반채권자로 후순위특약 약정에의거 후순위예금은 파산법에 의한 후순위채권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채권과 같이 배당절차에 참가자격이 있다는 주장임

○ 질의

2004.11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있음을 확정한다는 소가 진행중(1심패소후 2심에 항소)에 있으므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나,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심 패소후 상소 중이므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함.

<을설> 1심 판결일(2004.9.15)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병설> 파산선고일(2002.2.20)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2. 12. 30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