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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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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벽걸이 TV용 PDP(Plasma Display Panel)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벽걸이 TV용 PDP(Plasma display panel) Glass를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회사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1 {5년(4년-6년)}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3.03.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 {10년(8년-10년)}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03.26. 개정)

3. 상기 1,2항의 내용으로 보면 1항은 LCD와 2항은 PDP가 포함된 일반유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PDP Glass에 대하여 구분1,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