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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도 ○○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제목

본사 및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사업을 계속함. 2003~2004년도에 ○○도 ○○군 ○○면에 신공장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2002.12.30개정)에 2003년이후부터 ○○시는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며, ○○도는 수도권외의 지역이어서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령 별표1)

○ 질의내용

2004년내 또는 2005년 상반기 중 본사를 ○○도 ○○군 소재로 공장이전 하고 ○○시 구공장은 폐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 2005.12.31까지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2136(2003.12.16)호

[질의]

○○도 ○○시 ○○읍에서 공장을 영위중 2003.10.31. 폐쇄하면, 2003.11.1.에 ○○시 ○○리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2003.12.11.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이전요건상으로는 ○○시 ○○읍이 수도권이었으나, 동 법률 개정시 󰡒수도권󰡓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개정되어 ○○읍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문리 해석상으로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1.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도 ○○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36(2002.11.08)호

[질의]

당 법인이 ○○시 ○○읍에서 전선공장을 영위하던 중 2002. 10.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으로 섬유제조를 하던 공장건물과 부지를 취득하여 당 법인의 공장을 이 전함에 있어

- 새로이 취득한 공장건물을 전선공장용으로 일부 개조하여 2002. 5.에 이전하기로 하고 취득한 공장의 개조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 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753(2002.09.19)호

[질의]

(상황)

당 법인은 ○○시에서 1989년부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 6월 남부지역에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시 ○구 ○○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 생산설비를 설치한 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 소기업임

(질의 1)

○○시에 소재한 당사 소유의 건물 및 생산설비를 이용, 생산된 제반제품을 당사가 전량매입하는 조건의 A업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동 건물을 매각하고 ○○도 ○○시로 생산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사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A에게 당사의 제반 생산시설과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반 원부재료를 이용 위탁가공하여 전량 당사에서 매입할 경우에도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