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5만원 이하 접대비 또는 법인 일반 경비(5만원 초과 포함)를 지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분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와 같이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에 한하여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