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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