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 결산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03사업연도에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자산계정의 투자유가증권을 기업회계계기준에 맞게 평가(평가차손발생)하여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직전연도 대차대조표 상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도 평가를하여 비교대차대조표 작성시 당초의 가액이 아니 새로운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의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수정된 재무제표상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2002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적법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204,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46011-622,1997.02.27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결산확정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허위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