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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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 차환시 평가손익 인식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5생산일자 2004.11.15.
AI 요약
요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회사채(이하 "당해 채권"이라 함)를 취득한 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이 당해 채권과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회사채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