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0.06.01. 사업을 개시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매, 재고, 회계,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에 투자한 바, 당해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1.01.01. 이후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동 개인용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