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중 갑사업장에서 생산되는 A제품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더 이상 상실된 경쟁력의 회복과 수익성을 만회할 길이 없어서 2004.3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인력들도 모두 퇴직하였으며 향후 재 가동할 계획은 전혀 없음 이에 당사는 갑사업장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관련 설비들을 재활용가능성이나 처분가치가 없어 회계기준에 따라 2003년도 결산시 고철평가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부인 유보처리하였음 ○ 질의 내용 이와같이 중단사업관련 유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문단4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사업중단 사업연도에 유형자산을 처분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해 투자자산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및 손금산입방법은 ⇒ 즉 중단사업 유형자산들은 이미 법정내용연수가 초과된 시설들이고 설비의 진부화는 물론이고 부식정도가 심하여 재활용가치나 구제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설령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로서의 감액손실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폐기손실에 해당하므로 가동중단시점의 손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합병법인인 ○○법인이 피합병법인인 ○○○통신을 흡수합병하고,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통신망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향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잉여장비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철거자산의 매각가치가 있는 경우(장부가액의 10% 이내 추정)에도 장부가액의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시장가치를 제외한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각 목적용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제41호) 매각예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장부가와 시장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 평가규정을 준용함) ※ 매각목적용 : 매각된 사례 및 시장환경(가까운 시기에 매각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 전제 <을설〉 장부가액 전액(1,000원 제외)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매각목적용으로 자산을 분류한 경우에도 그 매각예정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 의사결정으로 철거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음. (향후 매각시 잡수입 등으로 계상) <병설〉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자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음.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