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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액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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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액의 공과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7생산일자 2004.11.15.
AI 요약
요지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마사회법 제42조에 의하여 적립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하는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및 농어촌복지증진사업 지원금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 유 : 농어민자녀장학사업, 농어촌복지증진 지출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이 한국마사회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동 적립금의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가 농림부장관이 정한요령 등에 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제2호와 같은 취지)

《을 설》지출의 내용별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여부 및 시부인 처리하여야 한다.

이 유 : 지출시 정부의 세입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각 지출별 내용에 따라 기부금해당여부 및 한도액계산에 따라 시부인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