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골프용품 수입 판매회사로서 2004.10.16 골프용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소매상이 보유중인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법 부칙(2004.10.16. 법률 제7224호)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세무 상 처리와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 (주) 1〉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 (주) 2〉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총포류 (2004. 10. 16. 개정) ※2004.10.16. 이전 규정 (2)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註) 2004.10.16. 이후 골프용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됨 ○ 특별소비세법 부 칙 (2004. 10. 16. 법률 제72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중간규정 생략) 제6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1-2항 생략) ③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중 2004년 9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기타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