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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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립에 기여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벋아 설립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와 민족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근현대 민족문제의 규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