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3.0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2003.11.19.에 도시 및 조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조합의 규약은 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