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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생산일자 2004.11.16.
AI 요약
요지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의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 중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 02)3011-613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0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2003.11.19.에 도시 및 조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조합의 규약은 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