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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생산일자 2004.11.17.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누락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규정의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자산의 양도차손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갑설》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규정은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중과소 가산세”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것으로,

종전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중과소 가산세” 규정이 일반과소 가산세 규정을 열거하고, 그 외의 과소신고분은 중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은 부당과소 가산세 규정을 열거하고, 그 외의 과소신고분은 일반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산세의 적용 방법이 다르나(법령 구조가 다름),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 가산세 규정이 종전 “중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취지로 볼 때, 종전 규정에서 일반과소 가산세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재평가 자산의 평가차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사항 누락은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단서에서와 같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감가상각 한도초과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을설》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이유 :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중과소 가산세의 규정과 달리 현행 규정은 부당과소 가산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내용 에는 재평가 자산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사항 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 중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장부상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사항으로, 세무조정 사항과 같이 착오 등으로 누락하는 경우까지를 두고 제정한 것은 아님. 만약, 일반적인 세무조정 사항까지 부당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취지라면, 가령, 종전 규정에서 일반과소 가산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비용(기타사외유출. 종전 규정상 일반과소로 열거되어 있음)과 같은 세무조정누락 사항까지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보아 부당과소 가산세가 적용될 소지도 있음(부당과소 가산세의 취지상 유보(△유보) 사항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②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4. 1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 12. 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