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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생산일자 2004.11.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및 기부금의제 적용 방법
회신
귀 질의 1과 같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간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 주식간의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의제 적용은 교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회사”)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이 B법인 주식을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 회사와 특수관계없는 갑 법인은 회사와 동일하게 A법인 및 B법인 주식을 각각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

회사와 갑 법인은 각각 소유중인 A법인주식과 B법인주식을 교환방식으로 양수도 할 예정임

○ 주식교환 Flow

회사

갑 법인

A주식(50%)

B주식(50%)

A주식(50%)

B주식(50%)

↓↓

주식교환

↓↓

  

회사(A지분 100%)

갑 법인(B지분 100%)

A주식

A주식

B주식

B주식

○ 주식교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 양도주식 : 상기 Flow사 회사가 보유 중인B법인 주식 (지분율50%) 전부

- 양도대가 : 상기 Flow사 갑회사가 보유 중인A법인 주식 (지분율50%)전부

- 특수관계여부 : 회사와 갑 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정산여부 :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차이에 따른 현금정산 없음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 : 교환되는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 예정일 현재 예상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는 다음과 같음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지분율

비상장주식의 시가

정상가액 범위

원시 취득가액

회사 소유의

B 법인주식

50%

5,000

3,500~6,500

1,000

갑 법인 소유의 A 법인주식

50%

3,000

2,100~3,900

○ 질의내용

질의 1)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인지 아니면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

< 갑 설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 이 유 )

1)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

2) 유권해석 사례

- 법인22601-3224, 1986.10.30.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정상가액

- 법인46012-153, 1997.01.17.

  토지 교환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계산 방식에 있어서의 양도차익과는 다르게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이46012-11919, 2002.10.19.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을 설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함

( 이 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법 적용시한 경과 됨)에 의하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 당시 시가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에 의하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제 적용은 교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가액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갑 설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에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상가액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을 설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에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상가액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호생략)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3,1997.01.17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3224,1986.10.30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고, 대물변제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919,2002.10.19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