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에게 지출되는 사은품 등의 손비여부 ○ 사실관계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촉진과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 및 광고를 하고 명절이나 행사기간에 신규회원 및 갱신회원에게 상품할인권 혹은 상품(사은품)을 지급하고 결산시 10,000원 상품권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하였으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접대비시부인 한도계산을 함 ○ 질의 (갑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혹은 판촉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회원제로 운영하나, 신규 및 갱신회원은 특정인으로 보아 특정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 혹은 상품의 대가는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358(1992.11.04)호 사전약정에 의해 기존 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질의] 신규카드발급을 하는 회사가 기존에 있는 전회원을 상대로 신규회원을 추천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규회원 추진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와 동 사은품이 지급받는 회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