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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질의회신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 ․ 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에게 지출되는 사은품 등의 손비여부

○ 사실관계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촉진과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 및 광고를 하고 명절이나 행사기간에 신규회원 및 갱신회원에게 상품할인권 혹은 상품(사은품)을 지급하고 결산시 10,000원 상품권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하였으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접대비시부인 한도계산을 함

○ 질의

(갑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혹은 판촉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회원제로 운영하나, 신규 및 갱신회원은 특정인으로 보아 특정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 혹은 상품의 대가는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358(1992.11.04)호

사전약정에 의해 기존 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질의]

신규카드발급을 하는 회사가 기존에 있는 전회원을 상대로 신규회원을 추천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규회원 추진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와 동 사은품이 지급받는 회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