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지: 위약금의 손비처리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시행사인 (주)○○가 2004.7월 계약금 2억원과 8월 중도금 5억을 지급, 토지구입계약을 하고 상기 회사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질의 1.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조의 계약금이 업무관련 비용인지여부 2.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01-2122(1990.11.09)호 매매계약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 [질의] 가. a법인은 사업영역 확장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 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불한 상태(계정처리 : 선급금)에 있으나 선진기술도입의 차질등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을 해약하고자 함 나. 당초 지방자치단체 부지조성사업 계약조건 중 해약할 경우 이에 따른 해약금으로 동 부지대금의 10를 공제하기로 하였는 바, 상기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해약금의 손비 해당여부 (갑설) a법인의 손금이다 (을설) a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 98-189(1998.5.22)호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당초 매매계약금지급시점에서는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원천분 기타소득세는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