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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생산일자 2004.11.22.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 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 법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2003연도 중 대표이사가 은행예금을 인출하고 가불약정서(상환기간:2005.6.30까지, 이자율 연9%)를 작성하였음, 이는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표시될 경우 부실기업으로 분류되어 대출등을 받을 때에 불리한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출한 날 입금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04연도 중 일부금액을 회수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도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때 대표이사의 인출금액을 인출시점에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중부97-341,1997.06.27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 국심86서672,1986.07.23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포기 않는 한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는 없고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법인1264.21-1447,1985.05.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8두7350,1999.12.24

법인의 차입금이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당시 귀속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며, 그 경제적이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